자동차 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전화를 받았다.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기로 했고, 올해는 꼭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찍고 티맵 운전 점수 할인도 도전하여 보험료를 환급 받으리라, 다짐하였다. 자동차 보험 만기 설명이 끝나갈 즈음, 상담사분이 운전자 보험 이야기를 꺼내셨다. 아직도 운전자 보험 안 든 분이라고 메시지가 떠서 놀라셨다고,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위주로 바뀌어서 잘못하면 구속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이 법은 횡단보도, 교차로, 스쿨존 등에서 일어나는 (심지어 내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지는 등) 차량 비접촉 사고에도 적용이 된다고, 큰.일. 난다고 겁을 주셨다. 주신 겁을 단단히 집어 먹었다. 설명이 이어졌다. 보행자 위주로만 처리 되어서 억울한 상황 맞지 않으려면... 가만, ...억울하게? 생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