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자기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진석 비서실장님의 호소문 소식을 접하고는, 제가 법률 용어의 의미를 잘 몰라서 손가락으로 검색을 좀 해보았습니다. https://v.daum.net/v/20250114063204798 [속보] 정진석 대국민 호소문…"尹, 자기방어권 발휘하도록 보장해야"(끝) ▶제보는 카톡 okjebov.daum.net정진석 비서실장님, 제가 인터넷 어학 사전을 찾아보니, 자기방어권은 법을 지키지 않을 권한, 혹은 불법을 자행하고도 법의 집행을 거부할 권리를 의미하지 않더군요. 방어권이란 ‘민사 소송의 진행 중에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본 사안은 개인 간의 권리나 법률 분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