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법을 잘 모르는 국민이 정진석 비서실장님께 드리는 호소문

글을써보려는사람 2025. 1. 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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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자기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진석 비서실장님의 호소문 소식을 접하고는, 제가 법률 용어의 의미를 잘 몰라서 손가락으로 검색을 좀 해보았습니다.


https://v.daum.net/v/20250114063204798

[속보] 정진석 대국민 호소문…"尹, 자기방어권 발휘하도록 보장해야"

(끝) ▶제보는 카톡 okjebo

v.daum.net




정진석 비서실장님, 제가 인터넷 어학 사전을 찾아보니, 자기방어권은 법을 지키지 않을 권한, 혹은 불법을 자행하고도 법의 집행을 거부할 권리를 의미하지 않더군요. 방어권이란 ‘민사 소송의 진행 중에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본 사안은 개인 간의 권리나 법률 분쟁에 해당하는 민사 소송이 아닙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소송을 제기하는 ‘개인’이 아닌 것 같군요. 검색을 해보니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등에 관한 것을 심판하는 특별 재판소’라고 합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님께 여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현재 행위를 ‘자기방어권의 정당한 행사‘로 묘사할 수 있다면, 우리 나라의 모든 국민은 강도, 폭행, 마약, 강간, 살인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체포를 거부할 권리(비서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방어권’)를 가지는 것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저는 두려워서 우리 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타인을 마음껏 해하고도 거부하고 숨으면 되는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상황이 디폴트값인 환경에서,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신 정진석 비서실장님께 호소 드립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법 질서와 사회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이것이야말로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저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님의 기준에서 꿈꾸어볼 수 있는 멋진 신세계를 상상하니 소름이 돋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 내란 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적법한 법의 절차를 막아서며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내란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제발 우리 나라 사회 질서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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