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헌법재판소의 메타인지 가동을 요구합니다.

글을써보려는사람 2025. 3. 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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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인지


근대 철학의 발전을 이끈 르네 데카르트는 인간이 인간인 이유를 '의식'에서 찾았습니다. 이성적 사고, 내적 자각, 자유의지와 함께 주어진 특성인 '의식'은 인간에게만 허락된 선물로서, 동물에게는 인간과 같이 '사유할 수 있는' 특권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의식, 혹은 마음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초반 행동주의 및 정신분석학이 대두되면서 지위를 잃었고, 20세기 중반에 떠오른 인지과학으로 인해 의식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지적 마음은 자극과 반응을 처리하며 학습한 내용을 처리하고, 행동을 제어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무의식과 비교하기 위해 이렇게 자동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을 '비의식(nonconscious)'이라는 용어를 인지과학에서는 선호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위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의 의미, 중요도, 심각성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를 판단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비의식의 작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과정에 대해 주의를 집중하여(비의식의 과정에 대한 의식적 사고를 시도하여) 적절한지의 '평가'를 내리고 개선을 시도하는 과정을 '메타인지' 혹은 '인지에 대한 인지' 혹은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오늘 해당 부분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헌법재판소가 현재 우리 사회의 긴급하고 중요한 당면 과제에 대하여, 기관의 역할과 소임에 대한 '메타인지'를 잘 가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 법원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헌재는 이러한 의무를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도, 충실한 역할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홍보영상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와 이어져 있습니다. 1948년 제정된 헌법은 모두의 희망이고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법전 속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질서가 훼손되어 원칙은 무너지고, 국민의 기본권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국민들은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열망했습니다. 간절한 염원은 헌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 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탄생했습니다.  인권과 법치주의를 통한 역사의 중심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며 인간의 존엄과 국민 행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한은 국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메타인지


헌법은 최고법원으로서 부여받은 권위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눈치를 보며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홍보 영상의 내용처럼 자랑스럽게 기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며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헌법이 법전 속 글자로만 남아있지 않도록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다시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질지 모를 분위기를 방치하고 있습니까?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사회적 혼란갈등을 신속하게 풀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의를 가장하고 숨어있습니까? 심지어 할 일을 차일피일 미룸으로써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0일이 다 되어 가고,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평일이고 주말이고 집회에 참석하느라 일상의 휴식을 빼앗겼으며, 나라의 불안한 미래를 염려하느라 미간의 주름이 깊어만 갑니다. 조국혁신당에서 헌재를 상대로 모든 국민들의 ‘화병’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무척 공감이 되더군요.

헌재는 헌법 정신에 의거하여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을 신속히 내려야 합니다. 이후의 갈등 해결을 위해 각 국가기관이 시행해야 할 조치를 강구하고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가의 PTSD를 차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재판 결과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헌재는 메타인지 가동해야 합니다.



조지프 르두의 <불안>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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