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중소기업 다 죽겠다며 아우성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각 언론사를 통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명은 누구를 위한 비명이며, 여기에서 간과된 다른 고통의 문제가 없는지, 중대재해법의 주요 개념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법이란
1.1. 중대재해법의 개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重大災害處罰 等─ 關─ 法律
법률 제17907호, 김용균법, 중대재해처벌법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대형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화재사고, 살균제 사건과 같은 환경사고와 대형 운송 사고 등이 빈발함에 따라 2021년 1월 26일 법률 제17907호로 제정되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본문은 총칙,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보칙의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6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다음 지식백과
위의 문서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약자로서, 5인 이상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이끄는 리더가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마련한 법이네요.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3년간 유예기간이 지났기에,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3일 후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출처: 다음 지식백과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안전 및 건강 보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해주는 조항도 보이네요.
2.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배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는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각종 인명 사고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배경으로 작동했다. 2011년부터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시민재해가 발생했음에도 2014년 5월의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20년 5월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고 책임자의 각성과 제도적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었다.
출처: 다음 지식백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김용균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김용균 씨는2018년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일한 지 3개월 된 하청 노동자였는데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떨어진 석탄을 제거하다가 기계에 몸이 끼었고, 기계 작동을 멈추는 버튼을 눌러줄 사람이 없어 사망하게 된 것이지요. 위험한 일이기에 2인 1조로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명만 근무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자의 근로 환경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나저나, 이런 안전 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영자는 김용균 씨가 "위험할 줄 몰랐으므로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법원이 사업주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요.
https://v.daum.net/v/20240103110001191
이 판결 난 것이 불과 한 달 여 전이네요.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재계의 반발
자, 아까 그 비명 소리에 다시 집중해 보겠습니다.
기업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나요?
중소기업 다 망한다고 아우성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도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의 질문도 함께 제기해 보죠.
3.1. 50, 60대 근로자 없이는 사업장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감소 등으로 중장년층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들은 젊은이들에 비해 유연성 및 민첩성이 떨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그런데 이들의 둔한 감각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인이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입장입니다.
저의 질문입니다. 나이 혹은 신체의 질병 등으로 몸의 감각이 좀 둔해진 사람은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해도 되나요?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은 한국 사회는, 올해 처음으로 20대의 인구보다 70대 인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50~60대 근로자들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었지요. 고연령층에 대한 배려가 더군다나 많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이들에 대한 배려가 적거나 없어도 괜찮을까요?
몸의 감각이 둔해진 근로자가 한 명뿐이라면, 그 사람은 위험에 노출되어도 상관없나요?
우리 제발 그러지 맙시다.
3.2. 외국인 근로자와는 소통이 안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아 안전수칙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 안 지키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들이 한국어를 못 알아들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다 지겠나, 혹은 어떻게 다 일일이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하란 말인가 하는 우려입니다.
저의 질문입니다. 우리말 못 알아듣는 외국인은 위험한 일하다가 사망해도 상관 없습니까?
AI가 몇 초반에 번역 통역 다 해주는 시대에, 의사소통 어려우니까 안전수칙 다 지키게 하지 않아도 괜찮게 해 달라는 논리는, 너무 무시무시할뿐더러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3.3. (그리고 신문에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인건비 많이 든다.
안전수칙 일일이 다 지키도록 인원 충원하려면 2인 1조로 일해야 하는 작업장에 2인을 다 배치하려면 인건비가 두 배로 많이 들 것입니다. 최소 비용, 최대 효과라는 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지요. 게다가 최저시급 다 쳐서 주려면, 인건비에, 원자재 비용에, 경제 위기에, 기업인들 호주머니 다 비어버리겠잖아요.
저의 질문입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대가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게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법인데도, 이를 반대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 보장에 관한 의무를 적극적으로 위반해도 될 권리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우리는 기업인이 경영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치 판단'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며 기업을 꾸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업들이 잘 되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래야 노동자 월급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자는 법이 '기업을 다 죽인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사람 죽어나는' 목소리는 듣지 않는 것은, 우리를 너무 슬프게 만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람 목숨 귀하게 여기지 않는 기업가가 떵떵거리며 잘 나가게 되어도 될는지, 우리는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나요.
생명은 생명이라서 소중합니다.
저부터도,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사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소중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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