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요령 (4교시 탐구 부정행위 처리 변경 내용 숙지하세요!)

글을써보려는사람 2023. 11. 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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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감독을 하다 보면, 특히 재수생의 경우 변경된 응시 요령을 파악하지 못해 의도와 달리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1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에, LED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를 가지고 시험을 보다가 부정행위 처리가 된 n수생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은 절대 없어야겠죠.
 
올해 대입 수능 응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반드시 제출하세요.

아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을 말합니다. 들고 오는 순간 부정행위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1교시 시작 전 스티커에 이름을 붙여 제출하는 시간에 제출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 및 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다시 말해, 감독관을 통해 시험관리본부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 부정행위 처리가 됩니다. 전원을 꺼놓아도, 가방에 고이 넣어 시험실 앞쪽에 놔두었기에 몸에 지니고 있지 않아도, 발견이 되면 무조건 부정행위입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Q. 에어팟을 수능장에 가지고 가서 전원을 끈 상태로 외투 안 주머니에 잘 넣어두면 부정행위일까요, 아닐까요?
A. 발각이 되는 경우 부정행위가 맞습니다. 시험 보는 내내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행위입니다. 시험을 보다가 화장실에 가는 경우, 복도감독관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적발이 될 수도 있고, 옆 수험생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사용하는 모습을 봐뒀다가 본부에 신고를 하여 적발이 되기도 합니다.
 
 

2.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이 아닌 물품을 시험 중에 사용하면 압수당해요.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가 가능한 물품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죠.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하지만 위에 적히지 않은 물품은 소지 자체가 부정행위 처리되지는 않지만, 시험 중 사용하면 압수 처리가 된답니다. 그리고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대표적인 예로,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이 있지요.
교과서나 참고서, 기출문제지 같은 경우 시험 중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바로 부정행위 처리가 되고요. 점심시간에 잠시 문제집 보다가 까먹고 책상 서랍에 넣어 두면 부정행위 처리가 되니까 유의하세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Q. 수능 준비하느라 늘 애지중지 사용한 샤프로 문제를 풀면 부정행위 처리가 되나요?
A. 부정행위 처리는 되지 않지만 압수를 당합니다.
 
Q. 귀마개나 방석을 사용해도 되나요?
A. 됩니다. 하지만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할 때 반드시 확인에 응하세요.
 
Q. 압수당한 물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시험이 끝난 후 시험관리본부에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종일 시험 보고 피곤한데 빨리 귀가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시험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서로 좋겠죠. 게다가 감독관에게 물건 압수 당하면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시험문제 푸는 데 집중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니까요.
 
 
 

3. 파란색 전자여권을 신분증으로 지참하신다면 여권정보증명서가 필요해요.

 
새로운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지참하시면 안 된대요. 반드시 여권정보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하는데요, 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프린터도 있어야 가능하고, 바로 내일이 수능인데 인증 절차가 조금 귀찮긴 하네요.
 

 
바로가기: 정부24 (gov.kr)
 
 
 
 

4. 4교시 탐구영역 시험 관련 변경된 응시 요령

 4.1. 제1선택과목을 풀 때 실수로 다른 선택과목 시험지도 함께 책상에 올려놓은 경우

대학수학시험 부정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떨려서, 손에 땀이 나서, 그만 실수로 두 개 이상의 과목을 책상에 올려놓고 시험을 보다가 적발되면 바로 부정행위 처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탐구과목 시험지가 올려져 있는 경우 실수로 인정되고 부정행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다른 교시에 응시하기로 선택한 탐구과목 시험지가 올려져 있는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부정행위 처리가 됩니다.
 
억울하게 부정행위 0점 처리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4.2. 제1선택과목 답안을 실수로 제2선택과목 답란에 마킹한 경우

 
제1선택과목 문제를 30분 동안 손이 떨리도록 문제를 풉니다. 5분 남았다는 방송을 듣고 마킹을 시작하는데, 아뿔싸! 제2선택과목 답란에 실수로 마킹을 했어요. 이를 어쩌지요?

 

작년까지는 부정행위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책상 위에 제2선택과목 문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제2선택과목 답안지를 기입한 것은 부정행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문제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킹한 것은 단순 실수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Q. 제1선택과목 답안을 실수로 제2선택과목 칸에 옮겨적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황급히 답안을 제1선택과목에 옮겨 적는 중에 종료령이 울리면 어떻게 하나요? 
A. 걱정 마세요. 일단 2분 후 제2선택과목 시작종이 울리면, 아직 제2선택과목 시험지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제1선택과목 답안을 마저 옮겨 적을 수 있도록 감독관이 시간을 줄 거예요. 답안 작성이 끝나면, 제2선택과목 시험지를 열고, 문제를 차분히 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아참, 그런데 이 때 아까 실수로 제2과목 답안에 작성했던 답안을 다른 답안으로 고쳐서 옮겨 적으면 부정행위 처리가 되니 유의하세요.
 
Q. 제2선택과목 시간에 제1선택과목 답안을 고치는 것도 문제지가 책상에 없는 상태이므로 괜찮나요?
A. 아뇨,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제1선택과목 문제지를 본 상태이므로 제2선택과목 시간에 제1선택과목 답안을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 처리가 됩니다.
 
 
 

결론

 
특히 4교시 변경된 지침을 알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되시나요? 그래도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이지요? 네,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간 땀흘려 공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실수 없이, 집중하여, 최상의 컨디션으로 잘 문제 풀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이제껏 노력한 그만큼 거두어들이는 것이 바로 수능 대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참, 그리고 6시30분부터수능시험장 문을 개방하고  8시10분이 되면 시험장 문을 잠급니다.지각하지 않도록, 시간 맞춰 가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전을 기원하고, 또 미래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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